중고교생 수급자 겨울방학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 안내
- 작성자어룡동
- 작성일2020-12-29 1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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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전화062-960-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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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하여,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·고교 재학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,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지원대상 :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
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
나. 지원내용 : 특별지원급여 281천원, 본인부담금 면제
다. 지원기간 : 2021년 1~2월 중 겨울방학기간(개학일의 전일까지)
라.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